대인배상 :
내가 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상대방한테 돈이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내가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즉, 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 하는 보험을 말해요.
Q.만약 대인배상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이 병원 간다고 할 때 마다
개털 될 때 까지,
돈 달라는대로 다 줘야된다는거에요
듣기만 해도 너무 혈압오르고
중요한 보험인거 느낌오시죠?
이런 대인배상은 세부적으로 대인배상1, 대인배상2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번시간에는 그중에서도 대인배상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대인배상1
네? 그런데 ,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차이가 뭐냐구요?
가입을 할지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보험인 반면?
대인배상1은
가입 안하면, 구치소 숙박권이 날라오는
의무보험이라는 점이에요.
대인배상1이 의무보험이라는건, 운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무보험의 보험료가 비싸면?
사람들 난리나겠죠?
때문에, 대인배상1은 보험료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그럼 대인배상1은 좋은보험이냐구요?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도 적다"는 거죠.
보험금이 적다는 뜻은?
보험금으로도 부족한 상대방의 피해액을
우리가 직접 보상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이 운전하던 도중,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꼬마를 박아서
애가 반신불수가 됐어요.
이거 병원비, 합의금, 상실수익액을 다 합치면, 피해액으로 6~7억원 이상은 니오거든요?
그런데?
대인배상1로 보상할 수 있는 돈은
1억원 정도가 한계란 말이에요.
즉, 대인배상1만 믿다가는 5~6억 빚지고 개털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1만으로 걱정되는 사람들은 "추가로" 대인배상2를 가입할 수 있다는거에요.
요약하자면,
"대인배상1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옵션으로, 대인배상2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대충,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머릿 속에 그림 그려지시죠?
대인배상1의 보장범위
그렇다면, "대인배상1이 얼마나 보상되는지"를 알아야, 대인배상2를 추가하든 말든 정할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사망은 무조건
1억 5,000만원까지 지급되요.
이 부분은 변경의 여지가 없어요. 아예 사망은 1억 5,000만원 까지 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라,
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인배상1은 주로 부상 치료비와 후유증 지원비용을 체계적으로 급수로 나눠서, 보험금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긴 말 필요 없고, 바로 표를 보도록 할께요?
✔상해급수
먼저, 부상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상해급수를 1급 ~ 14급으로 나눠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네? 뭘 어떻게 아프면 몇급이냐구요?
그거 일일히 다 적었다간, 저 오늘 잠 못자니까, 그냥 PDF 파일로 대체할께요?
위의 표로 예를 들어보자면,
교통사고로 흔하게 발생하는 척추 염좌의 경우, 12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120만원이 부상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거죠.
한편, 부상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건,
부상 치료비와 별도로 지급된다는거에요.
즉, 치료를 받고도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위의 상해급수로 보험금을 받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을
또 한번 받는다는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유장애급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져요.
✔후유장애급수
급수 별 증상은 아래의 PDF파일을 참고해주시겠어요?
대인배상1의 문제점
위의 표만 보면 "어? 대인배상1로도 생각보다 꽤 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만 줘야하는게 아니라, 위자료, 상실수익액까지 지급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인배상1로는?
위자료,상실수익액을 줄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시켜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척추염좌는 상해급수 12급이니까 대인배상1로는 120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운좋게 상대방 치료비가 50만원 밖에 안나왔다면?
"와, 남은 70만원으로 뭐하지?
이걸로 부족한 위자료로 쓸까?"
그게 안된다는거에요.
대인배상1은 반.드.시. 치료비로만 써야된다는게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위자료,상실수익액을 스스로 지급해야된다는거죠.
만약, 위자료,상실수익액을
스스로 지급하기 싫다면?
이런 장점 때문에
전체 운전자 중 85%가 넘는 사람이
대인배상2에 가입한다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대인배상1의 특징
또한, 대인배상1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누구나 보험처리 가능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라는게 있어서,
친구한테 내 차를 빌려줬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하잖아요?
그런데요? 대인배상1 만큼은 내 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했다가 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가능해요.
대인배상1은
가해자 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최.소.한.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험금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보험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보험사 사장이라면, 1년에 교통사고 3번씩 내는 애들,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싶겠어요? 때문에, 법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인배상1 만큼은 절대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 의무보험이거든요.
대인배상1 가입안하면, 검찰청에서 구치소 숙박권이 날라오는데,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환장하겠죠?
때문에, 의무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반드시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혹시,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다이렉트 보험은 뭘 어떻게해야 잘하는거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험픽셀과 함께해주시겠어요?
차량 모델에 따라서, 더 저렴하고 내 차량에 최적화된 보험사가 각각 따로있단 말이에요?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는 여러분들께 '최적화된 다이렉트 보험'을 찾아드리고 있어요.
혹시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주시면 감사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