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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보험가액


목차




보험가액


TV광고에서 "사고시 최대 4천만원 보장"이라고 말하는 것 처럼, 내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험료를 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보험가입금액

단순히 보험사가 정한 최대보장금액

뿐이란 말이죠?



이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보장금액보험가액이라는거에요.



보험가액 :
보험에 가입된 재산의 평가액이자, 
법으로 정해진 최대보장금액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험사가

"사고시 최대 4천만원 보장"

한다고 우겨도?



법으로

"보험가액인 3천만원을 넘어서는

보장하지 마라"

고 했으면?



보험사는 무조건 3천만원 까지만 보장해야하는거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당연히 보험가입금액을 정할 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가액을 지켜가면서 정하지, 설마 지들 멋대로 정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즉, 보험사가 대놓고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보험사가 정하는 최대보장금액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보장금액

보험가액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는거죠.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보험사가 보험가입금액 정할 때, 어련히 보험가액을 보고 정할꺼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이라는 뜻인데,

왜 두 단어가 따로 존재하는거죠?



그 이유는,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낮은 경우


예를 들어볼께요?



여러분은 여의도빌딩 건물주에요.

(이럴 때라도 건물주 되는상상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빌딩 화재보험을 들려고 알아봤더니? 이 빌딩에서 불이 날 경우, 예상되는 손해금액은 500억원 정도라서



이 빌딩은

보험가액(법적 최대보장금액)

최대 500억원 까지 가능하데요.



그런데? 당연히 500억원 까지 보장되는 보험은 비쌀거 아니에요? 500억 짜리 보험들기는 너무 아까워서 보험사에 물어봤더니? "그럼 최대보장금액이 100억 짜리인 보험도 있는데, 그건 어떠냐" 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법으로 정해진

최대보장금액 (보험가액) = 500억


보험사가 정한

최대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 100억



각각 다르잖아요? 이 경우 (보험가액 > 보험가입금액) 인 셈이죠? 이런 경우를 보험용어로 일부보험이라고 해요.



둘째, 여러 보험사에서 똑같은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또다른 경우로는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어떤 남자가 생활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오른게 아니겠어요?



여러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왕창 가입한 다음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으로 순식간에

떼부자가 될 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수법은 현실적으로 보험가액 때문에 불가능해요.



여러 보험사에서 똑같은 보험을

왕창 가입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받을 때는,

보험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서 똑같은 보험을 왕창 가입했어도,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보장금액인, 보험가액 까지만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보험사에서 "사고시 최대 4천만원 보장" 보험 10개를 가입해서, 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험가액이 5천만원이라면?



10개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각각 받아도, 합쳐서 5천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라는거죠


이렇게 보험가액은 이런 보험사기를 막아주는 법적 장치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보다 많아서,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나누어 받는 상황을 비례보상이라고 하니까, 이 용어도 기억해주세요?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보험가액



하나만 더요!



보험가액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보장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가액은 사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같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해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생명보험의 경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대보장금액보험가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허락하는 한 얼마를 가입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왜, 옛날에 남편이 사망 하자마자 "10억을 받았습니다." 하는 TV 광고도 있었잖아요?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보험금으로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생명보험에는 보험가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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