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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해요.
만약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낸다.'고 했을 때, 이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계약자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 듣고보니 그거, 그냥 보험가입한 고객이랑 같은 뜻이구만, 괜히 귀찮게 보험계약자니, 뭐니 어려운 용어 만들고 있어!?" 하고 막 승질내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즉,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실 당연한거잖아요?
아빠가 딸한테 휴대폰을 사주는 경우, 실질적인 휴대폰 명의는 딸이지만? 매달 요금은 아빠가 내는거잖아요?
즉, 보험도 마찬가지로, 암보험의 혜택을 받는건 엄마(피보험자,보험수익자)지만? 매달 암보험료를 내는건 아들(보험계약자)일수도 있다는거죠.
이제, 왜 굳이 귀찮게 보험계약자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따로 구분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보험계약자의 권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다? '돈 내는 놈이 갑인 세상이다' 이거에요.
즉,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계약자의 권한은 가장 강력해요. "꼬우면 니가 돈내라" 뭐 이런거죠
1, 보험수익자 변경이 가능함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변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께요?
아빠(보험계약자)가,
엄마 앞으로 사망보험을 들어놨고,
엄마(피보험자)가 사망했을 시,
보험금 5억을 아들(보험수익자)이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아들이 어느날 전신을 사쿠라 문신으로 도배한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한다는거 아니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은 아빠는 아들한테 보험금 줘봤자 며느리가 집안 말아먹겠다 싶어서 사망보험의 보험수익자를 아들 대신 둘째 딸로 지정해버려요.
네, 맞아요.
보험의 세계에서는
돈내는 사람이 깡패에요.
즉, 위의 사례에서는, 아빠(보험계약자)가 아무리 보험수익자를 둘째 딸로 지정하려고 해도? 엄마(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보험수익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거죠. 걱정마요. 어차피 엄마도 사쿠라 문신녀는 반대할테니 동의해주실거에요
2,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보험상품을 보면 만기환급형 보험 같은 것이 있잖아요? 즉, 10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내고, 10년이 흘러 보험이 끝났을 때, 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 돈은 반드시 보험계약자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의 보험금과 다르게, 환급금은 '내가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거니까? 당연히 돈 낸 사람이 받아야할거 아니에요? 때문에, 보험금과 달리 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몫이라는거죠.
보험계약자에 대한 오해
지금부터 말하는 이야기기는 보험에 가입 할 당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의 얘기에요.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만약, 보험가입 할 때 귀찮아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무조건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한테 보험금이 돌아가게 되어있어요.
예를 들어볼께요?
나이많은 아버지(보험계약자)가
장가 간 아들(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을 들어줬어요.
아니 그런데, 며느리가 바람을 폈다는 소리를 듣고 아들이 혈압이 올라 그만 사망한게 아니겠어요? 사랑과 전쟁 따로없네. 나이많은 아버지는 화가 나요 안나요? 아들 죽인 며느리의 손에 아들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보험금 들어가는 꼴 못보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나이많은 아버지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1) 아들 사망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혼인 관계였으며,
(2) 배우자는
1순위 보험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이많은 아버지가 소송을 걸든 말든? 법적으로는 며느리에게 보험금이 갈 수 밖에 없다는거죠.
즉, 괜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내는 사람이 최고라는 말만 믿고, 이런 디테일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을 타갈 때 골치 아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거, 명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