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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정보흠

보험용어 : 임의보험 (자동차보험)


목차




임의보험



임의보험 :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보험


왜, 자동차보험"가입안하면 벌금 내라고 딱지가 온다." 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자동차보험이

그런건 아니에요.



자동차보험에도 종류가 있고? 이 중에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딱지가 날라온다는 말이거든요?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딱지 날라오는 보험딱지가 날라오지 않는 보험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의무보험임의보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구분하고 있다는 거에요.



✔의무보험


  • 대인배상1

  • 대물배상



✔임의보험


  • 대인배상2

  •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 무보험차상해



즉, 임의보험내가 가입할지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이라는 거죠. 어려울거 하나도 없죠?




혹시 이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계획이시라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와 함께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의무보험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임의보험까지도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도록, 실속있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까요!





... 오늘은 엔딩 멘트 뭐라고 하면서 끝내지......



오늘도 잘 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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