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 시,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열두가지의 과실
사실 교통사고는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요.
네,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 정말이에요...
교통법이 정립되기 시작한 80년대에는 (1)자동차의 통행량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2)국가사업으로서 자동차의 판매량을 높혀야 했기 때문에, 교통법이 운전자에 좀 많이 유리하게 적용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있잖아요.. 그.. 옛날에 (3)자동차는 높으신 분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운전자에게
지상낙원 같은 곳이었는데... ,
이후 자동차가 늘어나고, 도로에서 스턴트쇼가 펼쳐지자
더 이상 운전자들한테 형사책임을 묻지 않으면, 나라 꼴이 개판이 될 조짐이 보여서 (이미 개판이지만 ) 어쩔 수 없이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니네들 이거 안지키면
확- 형사처벌 시켜버린다?"
하고 엄포를 놓게 되었다는거죠.
이제 대충, 12대 중과실이 어떤 취지로 탄생했는지 감이 오시죠?
12대 중과실의 종류
그럼 지금부터 12대 중과실을 하나하나 소개 해보도록 할께요?
1,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1)신호등을 위반 하거나, (2)바닥에 그려진 지시표시, 교통표지판등을 무시하는 경우에 중과실에 해당해요.
예를 들면,
빨간 불일 때, 직진을 한다던가,
바닥에 일방통행 표시를 무시한다던가
통행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직진한다던가
경찰의 수신호 지시를 무시한다던가
하는 경우엔, 무조건 중과실로 보겠다는거죠.
2,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은 반드시 중앙선 침범을 동반하잖아요? 사실 상 불법유턴 하지말라고 만든 조항이에요.
3, 과속
과속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과실에 포함되는건 아니고, 제한속도의 20km/h를 넘었을 경우에만 중과실로 인정이 되요.
다만, 실제 교통사고 시에는 과속 10km/h를 넘을 때부터 과실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즉, 10km/h을 넘어가면,
12대 중과실 까지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시, 나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20km/h 안 넘었다고, 피해자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굴지 않기로 해요, 우리. 부끄럽잖아요.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이게 제일 복잡해요.
사실, 모든 앞지르기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앞지르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당사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도 대부분, 이 앞지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운전자 끼리 멱살잡고 싸우는 걸 봤다? "아~ 앞지르기 때문에 시비 붙었구나~ " 하고 그냥 갈길 가시면 되요.
네? 그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앞지르기는 어떤게 있냐구요?
출처 : 도로교통공단 유튜브
첫째, 우측 앞지르기
앞지르기는 기본적으로
좌측으로만 허용되요.
왜냐? 운전석은 좌측에 있잖아요? 즉, 내가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해버리면, 상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법, 12대 중과실로 넣어버리겠다 이거에요.
둘째, 특정구역 앞지르기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 커브길, 비탈길 등의 특수한 공간에서는 좌측 앞지르기 조차 금지되요. 이런 곳들은 워낙 변수가 많은 공간이라서, 애초에 앞지르기 같은거 시도조차 하지 마라 이거죠.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여기 민식이법의 나라에요. 감히 민식이법의 나라에서 통학버스를 앞질러요? 미쳤어요?
마찬가지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좌측 앞지르기 조차 금지니까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야!! 장군님 오신다!!" 한번 복창 하고,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되요, 알았죠?
문제는, 이렇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앞지르기와 포함되지 않는 앞지르기가 있다보니까, 앞지르기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단말이죠?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앞지르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이유를 막론하고, 과실비율을 100대 0으로 가져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굳이 12대 중과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는 반드시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시도하질 않는게 낫다는 거에요.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 추측이긴 한데, 아마 철길건널목 관련 사고가 12대 중과실인 이유는, 옛날에 교통법 만들 당시에 일본의 교통법을 고대로 베꼈끼 때문인거 같아요. (진짜 그냥 추측임)
일본은 전철이 발달 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이런 철길건널목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반면, 한국은
이런 철길건널목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왜 한국의 12대 중과실이어야 하는거죠?
아무튼, 여기서 궁시렁 대봐야 바뀌는거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알고 넘어가도록 해요. 반드시 철길건널목을 건널 때는?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고, 서행으로 가야 한다는거, 기억해주세요? 근데 지키는 사람 있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에요. 이거 얄짤 없어요.
나는 그냥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사고나면, 변명이 안되요, 이거 다 운전자 책임이에요.
7, 무면허 운전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8, 음주운전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건 아니구요? 알콜농도 0.03% 이상부터를 12대 중과실로 보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9, 보도 침범
왜, 주차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침범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 때 사고나면, 12대 중과실이에요. 아무튼 사람과 관련된 구역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거 명심해주세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버스가 손님 막태우고, 출입문 제대로 안닫고 출발 안하고 그럴 경우 적용되는 과실이에요.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가 뭐랬어요?
이 나라는 민식이법의 나라
라고 했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다? 땅만 보고 기어다니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지만, 다들 민식이법 무서운거 아니까 20km/h로 서행해도, 뒤에서 크락션 안울리거든요? 어디 감히 민식이법의 나라에서 크락션을 울려.
아무튼 낼 수 있는 최저속도를 내라 이거에요. 아, 몰라요. 그냥 기어다니세요.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얘는 최근에 추가된 따끈따끈한(?) 중과실이에요. 화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화물을 반드시 고정했는지, 확인한 다음 운전에 임해주셔야 해요.
12대 중과실과 보험
네? 그런데 왜 12대 중과실을 보험사이트인 보험픽셀에서 소개하고 있냐구요?
그야, 12대 중과실은 보험과
엄청나게 연관이 있으니까요
✔교통법규 위반시
12대 중과실로 교통법규 위반에 걸려 벌점이 부과될 시에, 이 자료는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고, 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원인이 되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3회 단속 까지는 5%의 할증이 되고
4회부터는 10%의 할증이
이루어지거든요?
특히나, 1호 신호위반, 3호 과속, 7호 음주음전은 경찰들의 특별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 되구요.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과실비율 따먹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때,
나에게 12대 중과실이 있을 시,
못해도 과실비율 20%는
주고 시작해야되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상으로는 50대 50 쌍방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음주측정 결과, 나의 알콜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최.소.한. 70대 30 사고로
변하게 된다는거죠.
특히나 4호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 같은 경우, 요즘은 분심위에서 조차 100대 0을 때리는 추세니까, 조심해주세요?
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경우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기본적인 사고처리 방법은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거든요? 다만, 여기에 형사처벌이 추가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되요.
형사처벌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구요?
일단 경찰서에 불려가는건 100% 확정이에요.
다만,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되는건 아니고,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게
인적피해의 여부란 말이죠?
실제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날지라도, 상대방이 4주 이하의 경미한 부상이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반면, 12대 중과실인데, 상대방이 1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때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이런 교통사고 형사처벌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에요.(자동차보험과 다름)
운전자 보험은 형사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까지 지원해주는 보험이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1)평소 남들보다 야간주행을 자주한다던가, (2)평소 자주 이용하는 도로가, 과속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면, 가입해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게 저희 보험픽셀의 판단이에요.
만약 이런 운전자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보험픽셀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알아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나에게 맞는 운전자보험을 찾아드리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보면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무조건 호구되는 보험"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ㄴㅏ무..위..키.. 죽ㅕ버..린다..) 하지만, 운전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보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희 보험픽셀도, 죽어라 방어운전만 하시는 운전자분들한테는 운전자보험 절대 추천안해요.
하지만, 냉정하게 나 자신을 판단할 때, 종종 12대 중과실을 일으킨 적이 있으시다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