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분쟁심의위원회
분쟁심의위원회 :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과실비율 분쟁 시
법원에 가기 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단체
만약 다른사람이랑 분쟁이 생기면, 우리 어디 가라고 배웠어요?
법원 가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정말 툭하면 나는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0만건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전부 법원가서 소송걸죠? 판사들, 법원 옥상에서 파업할꺼에요.
그래서, 판사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어느날 금융당국은 이렇게 말해요.
"무작정, 법원 보내지말고
보험사 니들이 직접
단체 하나 만들어서 합의시켜봐"
즉, 법원 미어터지지 말라고 보험사들끼리, 과실비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분쟁심의위원회, 줄여서 분심위 라는 거죠.
근데, 과실비율이라는건
내 보험사랑 상대 보험사가 싸우는거죠?
근데, 그걸
"보험사들끼리 만든 단체에서
보험사들끼리의 분쟁을 해결한다? "
뭔가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직원들만 앉혀놓으면 서로 소리지르다 끝날게 뻔하니까,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45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변호사들에게 과실비율 분쟁을 처리시키고 있어요.
분심위 절차
그렇다면, 분심위를 이용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구요?
✔분심위가 시작되는 과정
일단, 분심위가 어떤식으로 시작되는지 부터 알려드릴께요?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우리 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을 놓고 몇대몇이라고,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이 때, 양쪽 운전자들이 모두 합의 된 과실비율에 찬성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양쪽 운전자 중에 한명이라도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찬성하지 않는 운전자는 자기네 보험사한테 "분심위를 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요. 이 때 부터 분심위가 등장하는거죠.
✔분심위의 절차
분심위의 절차는 단계별로, (1)대표협의, (2)소심의, (3)재심의 로 나뉘어 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전 단계를 거쳐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단계 별로 알아볼께요?
(1)대표협의
(1)대표협의는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분심위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1)대표협의가 뭐냐?
쉽게 말해서 분심위가
"야, 니들 분심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의해봐"
하고, "분심위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대표끼리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만드는게 바로 (1)대표협의라는거에요. 즉, 분심위로 들어가기 위한, 최종관문이 (1)대표협의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단, 구상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대표협의를 넘기고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소심의 (비용 : 5만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분심위가 시작되요.
소(小)심의는 작은 심의이기 때문에, 1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변호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양쪽의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요.
만약 소심의 담당 변호사가 결정해 준 과실비율이 양 쪽 중에서 한쪽이라도 마음에 안든다면?
답 없어요.
그냥, (3)재심의를 가야되요.
(3)재심의 (비용 : 10만원)
(3)재심의는 분심위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4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요. 즉, (2)소심의보다 훨씬 까다롭게 사건을 확인한다는 말이죠?
만약, 재심의로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때부터 분심위는 손을 떼고, 오로지 과실비율 분쟁은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분심위는 무조건 피해라?
유튜브(라고 쓸테니 여러분은 한문철TV라고 읽어주세요)를 보면요?
"분심위는 쓰레기 집단이다."
"분심위에 가면 사건을 망친다."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때문에, 분심위는 절대 가면 안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현재, 분심위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백한 일방과실을 어떻게 해서든
쌍방과실로 만들어버린다.
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실제로는 "과실이 명백한 사건보다 쌍방과실인 사건이 훨씬 많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양쪽 모두 도로의 빠른 흐름을 타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나게되는거거든요?
누가봐도, "어느 한 쪽이 방어운전을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를 일방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대부분의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유튜브의 영향 때문인지,
당사자가 일방과실을 주장하는 사건이
정말 많아졌어요.
네? 지금 분심위 편드는거냐구요? 아니요. 분명히 말할께요?
분심위가 명백한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만들어버리는 사례? 실제로 있어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거 맞구요? 빨리 고쳐야 되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일방과실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
역시 문제라는거죠.
아니, 분심위 못믿어서 법원 소송까지 갔는데, 법원에서도 100대 0 안 만들어주면, 돈버리고 시간버리고 얼마나 억울해요?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100대 0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까지 분심위를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에요.
분심위를 안갈 수 있다?
네? 그래도 분심위는 싫다구요? 분심위 편드는거 못들어주겠으니까, 분심위 안가는 방법이나 알려달라구요?
분심위를 안가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과 합의를 한다.
분심위를 안가고, 법원 소송으로 바로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과 "우리는 분심위 거치지 말고 법원 소송으로 바로가자" 하고, 합의를 하는거 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방법으로 분심위를 안가는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 , 분심위를 안가려고 한다는 것은 "내 사건이 100대 0 일방과실"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은 즉, 상대방도 분심위에 가게 되면, "100대 0은 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역이용해서 무조건 분심위에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분심위만 가면 무조건 100대 0 면할 수 있는데, 뭐하러 법원 소송가요? 그쵸?
때문에,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둘째, 내가 상대방 보험사에게 직접 소송을 건다.
원래 법원 소송은 우리 보험사와 함께 하는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부터 안갈꺼면 법원 안간다."고 버티는건데,
만약 내가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소송을 걸어버리면?
분심위를 안거쳐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손해액이 수천만원 정도라면 변호사 소송을 진행해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잖아요?
즉, 현실적으로 분심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나홀로 소송이라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는 거죠.
나홀로 소송을 하게되면, 인지대 비용(피해액의 0.5%), 과 4~5번의 법원 출두가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실 각오가 있으시다면, 이 나홀로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유튜브에서는요?
맨날 분심위 욕만 해요.
네, 분심위 문제 있는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 당장 교통사고가 난 사람이 분심위 욕 해서 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빨리 분쟁 해결 해야하는 상황에서, 분심위 욕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에요.
무작정 분심위를 욕할게 아니라,
분심위를 최대한 공부하고,
분심위를 최대한 이용해 먹어서
최대한 과실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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